데이터 분석/공공빅데이터 프로젝트
활용 방안
세희홍
2022. 7. 4. 22:13
5. 활용 방안
5.1. 문제점 개선 방안
- (현재 사업 개선) 유동 인구, 집객시설 등의 정보를 활용해 기존의 서비스보다 접근성을 높인 대여기 최적 위치 선정
- (적절한 폭염 대응 정책 제공) 양산 대여기를 통해 시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폭염 대응 정책인 야외공간 그늘을 제공함으로써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 가능
- (온열 질환 예방) 양산을 사용함으로써 폭염 시 발생하는 온열 질환을 쉽게 예방할 수 있고, 불쾌 지수를 낮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음
- (의료 비용 절감 효과) 양산 활용을 통해 온열 질환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보건 의료 분야에 투입되는 비용 절감 가능
5.2. 업무 활용 방안
- (공공 서비스 제공 확대) 접근성이 높은 위치에 설치된 양산 대여기를 활용하여, 폭염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철 외에 다른 계절에는 방한용품 등 추가적인 공공 물품 제공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
- (타 자치구 정책 활용) 다른 자치구에서 양산 대여기 설치 시, 개발한 모델을 활용해 적절한 위치에 양산 대여기 설치 및 운영 가능
- (「자연재해대책법」) 제33조의2 제3호에 폭염 대비용 자재와 물자의 비축ㆍ관리 및 장비의 확보 부분에 양산 대여기를 추가해 법령 개정 가능
- (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)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라 무더위쉼터가 설치되는 것과 같이, 해당 법령을 근거로 양산 대여기 서비스 도입이 가능
제24조의2(폭염피해 저감시설 등)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폭염피해 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 |
- (「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」) 제27조 및 제28조 제2호를 근거로 ‘폭염 피해’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에 선제적으로 양산 대여기를 설치하는 등 계절적으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안전대책을 마련
제27조(재난예방조치) 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제28조(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)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 및 영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상황 발생 시 해당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 1.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피해시설의 긴급한 안전점검이 필요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의 재난예방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 2. 계절적으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|